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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life, LPN

캐나다에서 합법인 안락사 MAID ( Medical Assistance In Dying)

by 쵸코박스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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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단 몇 개월 만에 내가 일하던 시설에 살던 레지던트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널싱스쿨 다닐 때 MAID에 대해 아주 짧게 배우고 넘어갔던 터라 막상 내가 일하는 곳에서 시행되니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그리 역사가 길진 않지만, 2021년에 합법화되어 MAID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하에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안락사 신청가능 조건 5 가지

  • 첫 번째로, 캐나다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민권, 영주권, 워킹비자등을 통해 캐나다 헬스케어 카드가 있어야 한단 말이다. 비지터로 잠시 캐나다에 방문하고 있는 사람은 MAID를 신청할 수 없다.
  • 18세 이상이어야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여서 안락사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심각하고 치료불가능한 질병 및 건강상태를 가진 상황이고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상태여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어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어야 한다. 이 글을 쓰며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조사하다가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 You do not need to have a fatal or terminal condition to be eligible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꼭 말기암과 같은 상태가 아니어도 MAID를 신청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2024년 3월 17일까지 정신병 때문에 MAID를 신청하는 것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정신적 질병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데다가 만들어야 할 여러 가지 스크리닝 단계들이 필요해 1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던 듯하다. 
  • 다른 어떤 외압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MAID 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 MAID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MAID 시행과정

우선 MAID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널스프랙티셔너들이다. MAID가 캐나다에서 합법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고, 반대하는 의료인들도 많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의사나 NP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MAID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동의하고,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시행한다.

  • MAID 신청 후: 두 명의 다른 의사나 널스프랙티셔너가 이 시람은  MAID를 진행해도 된다고 동의해야 한다.  보통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조건에 해당되면, informed consent 동의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18세 이상의 성인 증인이 있어야 하며, 환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MAID를 철회할 수 있다. 약물주입 바로 직전에도 아직도 MAID를 하고 싶은지 ,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고 한다. 
  • MAID 2가지 타입 : 둘 중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첫째로 의사나 NP가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사에게 죽음을 일으키는 약물을 처방받아 본인 스스로 약을 투약하는 것이다. 

MAID,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에서 엘피엔으로 일하면서 두 번 정도 겪게 되었다. 어제까지 웃으며 함께 이야기하던 레지던트가 며칠뒤 MAID 할 예정이라고 들었을 때 도대체 왜? 아직도 잘 걸어 다니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보기에는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다. MAID가 잡혀있는 날 전까지 그 레지던트의 많은 가족들이 방문했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물론 그들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엔 슬프고 긴 이별의 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침 MAID가 일어났던 날은 나의 데이오프여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출근 후 비어있던 그 레지던트의 방을 지날 땐 웃음이 경쾌했던 그녀가 나와 인사할 것만 같았다. 사생활 정보법 때문에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니 그들의 선택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죽음을 선택하고,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 준비할 시간을 주고,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평화롭게, 본인의 집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종교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폄하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캐나다 MAID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아래 정부웹사이트에 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html

 

Medical assistance in dying - Canada.ca

Canada's revise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came into force on March 17, 2021. The new law includes changes to eligibility criteria, procedural safeguards, and the framework for the federal government's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regime. The inf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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